[명예훼손/모욕죄] 성립요건 및 대처법 #댓글 #강남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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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죄] 성립요건 및 대처법 #댓글 #강남언니 

김지혁 변호사

일상생활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는 형사사건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SNS, 블로그, 댓글 등을 통해 쉽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디씨인사이드, #엠엘비파크, #뽐뿌 등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뿐만 아니라

#네이버플레이스, #카카오맵 등 각종 지도맵,

#강남언니, #여신티켓 등 각종 정보앱에 작성하는 글, 댓글, 리뷰 등

내가 쓴 사소한 글 때문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을 받고 전과까지 생기고, 피해배상까지 해야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우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성립 요건을 살펴보면:

  1.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꼭 여러 명이 함께 있을 필요는 없으며, 한 사람에게 말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실의 적시: 과거와 현재의 상태로, 증명 가능한 사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의 외모, 행적, 인격 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3. 명예 훼손: 사회적 평가가 객관적으로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며, 집합적 명사를 사용해도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인정됩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모욕죄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명예훼손과 달리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1. 공연성: 명예훼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2.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3. 모욕성: 단순한 욕설이나 비하 표현도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고의성: 모욕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고소를 할 때나 고소를 당하였을 때일 것입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명예훼손/모욕죄 공통적으로 특정성,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해당 표현이 단순한 의견표명인지 사실의 적시인지여부입니다.

특정성은 내가 쓴 글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었냐의 문제입니다.

초성을 써도 특정이 될 수 있고, 초성조차 쓰지 않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을 쓰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표현과 주변 정황을 바탕으로 특정성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치열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의견표명인지 여부는 명예훼손죄가 인정될지 안될지를 가르는 가장 핵심사항입니다.

의견이란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 내지 진술이 아니고 증거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한 사실도 아닙니다. 법원 역시 개인의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면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의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한 표현이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지 의견표명인지 분명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발언의 경위, 글을 게재한 곳의 성질, 주변상황, 글을 보는 사람 등 모든 점을 종합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즉, 기계적으로 이것이 사실관계인지 의견표명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내가 명예훼손 피해를 당하여 고소를 하는 경우나, 아니면 고소를 당한 경우나 모욕죄/명예훼손 사건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명예훼손은 보통 정말 찰나의 순간에 우발적, 감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대처는 절대 섣부르면 안됩니다.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받고 조력을 받아 대응한다면, 충분히 만족할만한 결과를 받으실 것입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법률사무소 태린 김지혁 형사전문변호사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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