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일상 김기률 대표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정상참작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단순 음주운전, 금지된 약물 등의 단순 소지 및 투약 등등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죄는 이러한 합의를 고려할 수 없지만,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할 수 없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또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서 피해의 발생은 뚜렷히 확인되었으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거나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번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어 정상참작사유가 부족했음에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수 차례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 의뢰인은 업무 차 자주 들르는 상가 건물의 특정장소에서 맞은 편 원룸의 내부가 보이는 것을 발견하였고, 해당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이 옷을 벗고 있거나, 환복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해당 건물은 맞은 편 건물의 실내가 잘 보여 이를 촬영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익명 제보로 인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수사관은 건물 내 CCTV에 의뢰인의 범행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하여, 잠복하고 있다가 범행 장소를 다시 찾아온 의뢰인이 범행을 시작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체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수사관에게 제출하였고, 담당 수사관은 협조적인 태도를 참작하여 체포되었던 피의자를 석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성범죄변호사를 찾았고, 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실관계 검토 및 정상참작을 위한 자료 준비
: 우선 당사자가 작성한 경위서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검토하였고, 당사자 본인의 의견 및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정상참작을 위한 자료부터 신속하게 준비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담당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기에 사죄의사를 전하거나 피해회복을 통해 선처를 받는 등의 조치가 불가능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수행해나갔습니다.
조사 전 미팅(모의조사 시뮬레이션) 및 조사 동석
: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당사자가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사에 대비하였고, 이후 피의자신문조사에 함께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내용을 청취하였습니다.
정상참작사유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의 제출
: 피의자신문조사 후 준비된 자료 및 당사자의 정상참작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 의견서를 통해 당사자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꾸준한 교육, 심리상담,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재범에 대한 위험성이 없고, 가능하면 피해자에게도 사죄하고 싶어한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리 경찰 수사관과 소통하여 검찰로 송치 되기 전 이와같은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하였고, 검찰로 송치 된 이후에도 꾸준하게 정상참작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피해자가 파악되었는지를 지속적으로 문의하였습니다.
[결 과 : "기소유예"]
: 이와 같이 수행한 결과, 합의가 불가능했던 상황에서도 검찰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살펴본바, "피해자와의 합의"가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과,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라도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성사되었음에도 검찰의 기소처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거나,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사례와 같이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여 다른 정상참작사유를 잘 설명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간다면,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이러한 블로그 또는 게시물을 통해 정보를 찾고 계신다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하기보다는, 개별적인 사안의 내용이나 사소한 차이점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와 직접 대면하여 구체적으로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자문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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