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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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란? 

오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사법고시 출신 상속전문변호사 오아영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가족으로부터 수천억대의 유산을 받아 순식간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곤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 냉혹하게도, 실제 우리 주변에는 재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나만은 이런 경우에서 예외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부모나 가족이 진 채무나 나에게 일방으로 전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주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재산을 물려받을 지위를 포 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망인의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분의 재산 뿐 아니라 빚도 함께 물려받게 되는데요. 만약 물려받을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망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그 채무를 물려받아 변제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경우 포 기라는 선택지를 택할 수가 있는데요.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망인이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경주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하면 나의 다음 지위를 승계받는 후순위자에게 고인의 채무가 상 속됩니다. 즉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와 자녀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자인 손자녀에게로 빚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손자녀가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자인 고인의 부모님에게 넘어가는 결과가 되는데요. 결국 포기를 제대로 마무리 하려면 고인의 4촌 이내 친척들까지 모두 포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이란 물려받는 재산의 한도에 고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고 하는 조건을 붙여 상 속을 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은 고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 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경주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다만 주의하여야 할 것은 시간적 범위가 매우 짧은 기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때문에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재산이 없거나 그 재산이 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재산의 한도에서만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한정승인 절차는 복잡한 재판 절차를 거처야 하며 고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세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원이 심판 결정을 하면 5일 내에 신문공고를 해야 하고, 채권자 통지 절차도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잔여재산이 있다면 이를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정산 절차 또는 파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로아시스에서는 한정승인 재판은 물론, 신문공고 및 채권자 통지 등 후속조치까지 한꺼번에 해결해드리고 있으니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람은

앞서서 선순위자가 포기하면 후순위자로 재산이 넘어간다고 경주변호사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람은 어디까지인지 알려드립니다.

직계비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위치하는 혈족 즉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을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혈연관게는 아니더라도 법률상 정해진 입양 절차에 따라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 역시도 포함됩니다.

직계존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위쪽에 위치하는 혈족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를 말합니다. 본인의 기준으로 시부모님, 장인, 장모는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선순위자는 어머니와 자녀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 할머니와 어머니가 선순위자가 됩니다. 즉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처리하려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모두 포 기해야 빚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필요한 서류는

포기와 승인의 신청기간 및 필요서류는 원칙상 고인이 돌아가신 지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없지만, 만약 고인이 돌아가시고 3개월이 지난 후에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구제하는 별도의 제도가 있다고 경주 상속 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다음은 절차에 필요한 서류들 입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사 망 신고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망인 기준의 서류

상속인 기준의 서류

상속인 (미성년자) 기준의 서류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친권자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간이 임박하였다면

오늘은 경주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기간이 임박하였다면,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간 안에 절차를 제대로 마무리 하고 싶으시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로아시스로 도움을 청해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가족이 돌아가시면 슬픔으로 후속조치에 대해 생각못하고 있다가 채권자들의 독촉으로 인해 매우 당황스러우실도 있습니다. 경주 상속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아시스는 야간, 주말 모두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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