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삼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부친은 서울에 여러 필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남아선호사상의 영향으로 딸인 의뢰인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물려주지 않고, 아들인 둘째에게 전 재산을 증여하였습니다(일부는 생전 증여, 일부는 유증).
의뢰인은 원만한 합의를 원했지만 끝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회사를 방문하였습니다.
🔍 쟁점
1) 상속 재산분할과 유류분 청구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과 관련하여서는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재산을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유류분 청구는 생전 증여 또는 유증(유언으로 증여)으로 인하여 나의 상속분이 침해가 되었을 때, 증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상속재산을 돌려달라는 청구입니다.
유류분은 ‘내가 원래 상속을 받았어야 하는 재산의 1/2’까지만 인정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유류분 청구는 엄격한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어, 유류분 청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진행이 필수적입니다(일반적으로 ‘사망 후 1년’ ).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위 두 가지 청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와 자식 A, B가 있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어머니의 재산은 2억 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A에게 1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사망 시 어머니의 남은 재산은 1억 원입니다. 남은 1억 원이 있으므로 B는 A에게 유류분을 구할 수 없습니다(남은 재산이 내가 상속받아야 하는 재산의 1/2를 초과하므로). 다만 남은 재산 1억 원은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A가 생전증여를 받았다(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고 주장하여, 이미 A가 본인의 몫을 가져갔으므로 나에게 남은 재산 1억원을 다 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는 상속재산 분할합의만 신청하면 됩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A에게 2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사망시 어머니의 남은 재산은 0원입니다. B는 A에게 유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상속재산분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류분은 내가 상속 받아야 했을 재산의 1/2의 범위에서만 인정되므로, 5,000만 원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A에게 1억 8,000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사망시 어머니의 남은 재산은 2,000만 원입니다. B는 A에게 유류분 청구를 통해 3,000만 원을 돌려받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남은 상속재산 2,000만 원을 모두 B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심판 두 가지 모두 청구를 해야합니다.
이처럼 경우에 따라 제기하여야 하는 소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상속 개시 후 신속한 시일 내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야 합니다.
2) 가압류를 통한 압박
의뢰인은 아들에게 생전 증여가 이루어진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망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만 유류분 청구 소송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만일 유류분 청구권 등을 가지고 ‘가압류’를 하게 되는 경우 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본 법무법인은 합의 개시 시점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상대방의 상당한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였고, 언제든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유리한 지점을 점하였고,
실제로 유류분 청구 소송 및 상속재산분할합의심판을 구하여 합의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였습니다. 만일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 의뢰인이 요구하는 것보다 큰 액수의 금전(혹은 이에 해당하는 토지)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이는 상대방에게도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고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3) 세금 등 문제의 일거 해결
상속이 개시되고 합의가 진행되는 도중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취득한 상대방은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상속세 등 세금 납부를 개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을 취득할 의뢰인 또한 본래 위 세금 납부 의무를 지고, 상대방이 세금을 ‘대신’ 납부하여 준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바, 위 세금 문제도 일거에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속재산이 상당하여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만 5억 원 이상이었는데, 상대방은 본인에게 일시에 위 세금을 전부 지급할 것을 고집하였습니다. 계속된 설득 끝에 상대방과 마찬가지로 연부연납, 즉 10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 결과
✅ 40억 원 상당의 토지 취득 및 세금 문제 해결
✅ 소송 없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당한 재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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