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법무법인 휘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1000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5명의 가해자에게 공갈을 당한 학교폭력 피해자였습니다.
112에 신고를 한 이후에 가해자들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었지만, 의뢰인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미처 고려하지 못하였던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답답함을 갖고 있던 중에 저와의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를 당했음에도, 절차에 대한 부담감 또는 금전적인 청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게 비추어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소극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사법 제394조는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금전배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방식을 논의한 바가 없다면, 손해의 발생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면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절대로 소극적일 이유가 없습니다. 원칙을 준수하는 것뿐입니다.
변론전략
본 사건에서는 가해 학생들과 그 부모들에 대한 공동의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그 부모에게도 감독자의 책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그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소 제기 이후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사건의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등의 절차 진행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
결과 - 1000만원의 손해배상 합의
그런데 이 단계에서 가해자 측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이에 합계 1000만 원에 이르는 합의금으로 최종적 합의를 이루었고, 원고 측으로서는 합의에 따라 소송절차를 마무리하며 금전 배상절차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소 제기에 허점이 없었고, 상대의 책임을 명확히 지적하였기에, 피고 측으로서도 더 이상의 분쟁을 이끌어 가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잘못에 따라 배상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학교폭력 등의 피해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걱정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변형관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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