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 휘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범죄의 이른 의뢰인을 변호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기존의 학대 관련 행위로 인하여 보호처분 상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를 위반한 점으로 인하여 공소제기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준비하고 있는 업종 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로 인한 제약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기에 저와 함께 변론의 전략을 고민하여 재판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변론전략
범죄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사안이었으므로, 양형 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단순히 처벌을 낮게 하는 것보다는 초반부터 '선고유예'를 목표로 삼아 변론을 진행하였고, 재판에서도 그러한 변론의 취지를 공감력 있게 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형법 제59조에 규정된 선고유예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때, 재판관의 재량에 따라 그 양형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선고유예의 판결이 내려지고 2년이 무사히 경과된다면, 해당 피고인에 대한 사건은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결국 공소제기 자체의 효력이 없어져 관련된 불이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결과 - 선고유예
결과는 선고유예의 판결이었습니다.
아무리 낮은 처벌이라도, 2년 뒤 면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선고유예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우려하였던 지점을 해소할 수 있었고, 그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도 상당히 호전되어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건의 정해진 결과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변형관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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