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공공장소를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우연히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곁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었기에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잠시 곁에 서 있었을 뿐이었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했다고 오해하여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하였으나 CCTV 등을 근거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
CCTV 등의 자료를 검토하였으나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CCTV에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나오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추행이 있었던 신체 부위가 CCTV에는 나오지 않아 실제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가 잠시 곁에 서 있었을 때 무심결에 살짝 스쳤던 것을 피해자가 오해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박병하 변호사는 CCT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사건 당일 의뢰인이 지인들과 방문한 장소의 특성, 의뢰인과 피해자의 당시 상황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관련 증인들을 신문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실을 밝혀 재판부가 의뢰인의 결백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박병하 변호사의 변호 내용 및 증인신문 내용 등을 바탕으로 무죄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아 자칫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하거나 기소될 경우 범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해서만 될 것이 아니라 범행했다고 볼 수 없는 사실관계를 주장하면서 그에 맞는 근거와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오해할 수 있었던 이유 및 근거 등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재판부에 제시하여야 결백을 밝힐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수사기관에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을 펼쳐 기소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의뢰인의 경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공판 절차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른 형사사건, 민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성범죄의 경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수사가 진행될 때 최대한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서부터 빠른 대처를 하지 않으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귀한 1번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쌓인 오해를 법원에서 판결 받을 때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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