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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한정승인, 그 방법과 절차의 모든 것
누구나 예외 없이 언젠가는 부모님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고인의 사망 소식에 아픔이 다 낫기도 전에 빚까지 책임지고 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상속자가 재산만 받는 것이 아니라 빚까지 받는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물려받게 되는 빚을 갚지 않기 위해서 다른 방안은 없는지 알아보셔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빚이 많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자세한 내용을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우선 신청하기 전에 이 제도에 대해 먼저 제대로 숙지를 하고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흔한 일은 아니다 보니 보통 일반인들이 혼자 절차를 밟는 데에는 다소 낯설기도 하죠. 그래서 울산한정승인을 진행하실 때에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자세한 방법은?
우선 민법은 권리관계를 빠르게 확정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조금 짧은 3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데 시간마저 시작되면 해야 하는 입자에서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3개월은 부모가 사망한 날로부터가 아닌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규정이 중요한 이유는 부모가 별세하였음에도 자식이 오랫동안 부모와 왕래를 하지 않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법원에서 우편물을 받아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3개월 안에 요청하면 됩니다. 또한 사망 후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포기를 하면 그때부터 그 부모가 만약 고인의 부모가 그전에 사망해서 없다면 그때 비로소 형제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형제들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과 판례 해석에 따라 자녀들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실을 안 날부터, 형제나 친척은 자신의 선순위 상속인이 전부 포기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요청하면 됩니다.
절차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되면 난감한 문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입니다. 이 문제는 해당 민법 규정을 보면 간단합니다. 신청인은 고인의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청산 과정을 밟으면 됩니다.
물론 자녀들이 부모의 모든 부분을 안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모든 부분 기재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알면서도 일부러 빼거나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재산을 사용하는 등 배신행위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을 민법은 재산에 대한 은닉, 부정 소비 또는 고의로 재산을 누락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러한 상속재산과 채무를 확인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법원에 신청을 하고 그 후에 정리한 후 보완하는 방법을 취하고는 합니다.
만약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면?
이 같은 경우 중대한 과실 없이 인지하지 못했다면 단순승인을 한 후 뒤늦게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울산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어느 정도 갚아야 할 그 의무를 피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이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세세하게 알아보았다면 알 수 있었던 것을 게을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잘 해야 하는데 쉽지만은 않죠.
또한 기간까지 신경 써서 처리해야 하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모든 채무를 떠안게 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법률사무로 로아시스를 찾아주시어 울산한정승인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 더 자세하고 시원한 답변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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