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사기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피고인을 모임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피고인은 본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피고인을 믿고 있던 지라 2012. 부터 돈을 빌려주었고, 처음에정상적으로 이자가 지급되자 피고인의 말을 믿고 점점 더 많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순간부터 변제가 늦어졌고,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자마자 '급전을 필요로 하는 계원이 있다. 잠깐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말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이자를 다시 건네받았습니다. 이런식으로 의뢰인은 8년간 13억원에 달하는 돈을 피고인에게 이체했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을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변제주장
의뢰인과 피고인은 2012년 부터 8년간 수많은 거래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13억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 공판에 회부되자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10억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했으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었으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기죄의 법리와 피고인의 사기수법, 양형기준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의 대부분은 원금이 아니라 이자였습니다.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였기에, 의뢰인이 피고인에게 실제 교부한 돈은 13억원이었지만 장부상 채권액은 20억원이 넘었습니다.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장기간 이자만을 입금한 이유는 의뢰인이 피고인을 신뢰하여 더 많은 돈을 빌려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자 입금은 피해에 대한 변제라기 보다는 추가로 돈을 받기 위한 기망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2. 피고인의 사기방법
피고인은 이자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돈을 일부 변제한 후 다시 곗돈에 투자하라고 기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말에 속아 돈을 받자마자 피고인에게 다시 입금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인이 일부 이자를 변제한 후 의뢰인으로부터 다시 재입금받은 금액은 새로운 사기피해액이며,
피고인이 이자 명목으로 채무를 일부 변제했다 하더라도 사기피해액은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 전부이며, 그가 변제한 이자는 사기피해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물을 편취한 후 예금계좌 등으로 그 일부를 수당 등의 명목으로 입금해 주어 피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다음, 일정기간 후 이를 가지고 다시 물품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재투자 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그 재구매 금액은 편취액에서 제외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4025 판결
이자를 지급한 후 즉시로 재입금 받는 피고인의 사기행위를 강조하기 위해, 의뢰인과 피고인의 거래내역을 날짜별로 분류한 후 재입금받은 액수를 일일이 특정하였습니다. 양자가 8년간 수많은 거래를 진행해온 관계로, 간략히 거래내역을 정리하였음에도 장표가 30장을 넘어갔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中
3. 양형기준표
양형기준표 상 사기죄는 피해액수에 따라 5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형량을 정하고, 하나의 유형에서 감경/기본/가중으로 권고영역이 구분되어 있는데 어떤 권고영역에 해당하는지는 양형인자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형인자는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나누는데 이중 권고영역을 결정하는 것은 특별양형인자입니다.
사기죄의 유형별 형량
사기죄의 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이 실제 변제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의뢰인을 편취한 점, 의뢰인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한 점 등 피고인의 행위가 '특별양형인자' 상 가중요소에 해당하므로 엄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형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하면서도, 의뢰인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을 인정하여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는 피해액이 크고 범행수법과 거래관계가 복잡합니다. 재산범죄의 형량은 기본적으로 피해액에 따라 결정되지만, 가해자의 행위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범행수법과 기간,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타 양형기준표에는 나와있지 않은 다양한 요소들도 고려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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