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닉 악성채무자 - 사기파산 업무방해 고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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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닉 악성채무자 - 사기파산 업무방해 고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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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닉 악성채무자 사기파산 업무방해 고소 성공사례 

이요한 변호사

송치결정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뢰인의 채권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채무자를 사기파산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여 송치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1. 동업시작

의뢰인과 피의자는 음식점을 동업하기로 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습니다. 대표사업자는 피의자였고 사업자 계좌도 피의자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습니다. 초기에 사업은 잘되어 2호점을 오픈하였고, 의뢰인과 피의자가 두 개의 점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2호점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는데, 피의자가 자신이 2호점을 인수해서 운영해보겠다고 하여 의뢰인에게 3,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2호점 지분을 전부 인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의자와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의뢰인이 1호점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1호점과 2호점에 각자 사업자 명의가 남아있어 상호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2. 피의자의 잠적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2호점 인수대금 3,000만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이를 주지 않아 두 사람은 2023. 10. 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의자가 각종 대출로 빈털터리라는 것을 알게 되어 대금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2023. 11. 피의자는 완전히 잠적해 버렸습니다.

의뢰인은 2024. 3. 에는 피의자에게 동산압류를 집행하였으나 피의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회생법원에 개인파산신청을 한 후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압류집행을 중지시켰습니다. 게다가 피의자는 본인 명의인 사업자 계좌도 넘겨주지 아니하여 의뢰인은 영업을 접고 폐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3. 파산신청

피의자가 신청한 파산절차에서 의뢰인이 채권자로 등재되어 있어 피의자가 제출한 파산서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정황을 파악하고 사기파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내용의 정리

의뢰인과 피의자는 2년이 넘는 기간동안 동업과 폐업, 각종 소송을 진행하여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고소장에 본인의 모든 피해내용을 두서없이 기재하여 사건이 정리가 되지 않았고, 수사관도 사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고소장 접수 후 수개월간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부천 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수 시간 상담하며 통해 사건의 경위를 먼저 정리했고, 의뢰인과 피의자 사이의 소송관련 서류를 검토하며 죄가 될만한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10개가 넘는 혐의를 고소했는데, 아래와 같이 2개로 줄였고 죄명을 사기파산죄·강제집행 면탈죄로 특정했습니다.

  • 피의자는 A에게 5,000만원의 투자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투자금 채권을 은닉하기 위해 2023. 12. 자신의 부친이 A에 대한 채권자라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을 은닉

  • 피의자는 자신이 운영하던 2호점을 C에게 양도하면서 2024. 3. 26.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과 권리금 1,700만원을 수령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피의자는 파산신청 후 이를 본인의 계좌가 아닌 공인중개사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재산은닉.


사기파산과 강제집행면탈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그의 총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히 갚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는 파산신청 시 당연히 자신의 재산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은닉하여 빼돌린다음 다음 파산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이를 사기파산이라 하며, 재산을 빼돌릴 경우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파산범들은 강제집행면탈죄로도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사기파산

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사기파산죄로 처벌합니다.

제650조(사기파산죄)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파산신청 전 친족 명의로 재산을 취득·양도하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도 재산은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집행 면탈죄는 아무때나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산은닉 행위가 처벌 대상입니다. 채권자가 확정 판결 등 집행권원은 얻은 것은 물론, 소송 제기나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권리실현의 절차가 임박해 있으므로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함에 문제가 없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 정도라면, 많은 채권자들이 이미 집행을 실시하였거나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많은 채무자들이 재산을 빼돌립니다.

사기파산죄와 강제집행 면탈죄는 파산에 이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두 범죄로 동시에 처벌받는 채무자들이 많습니다.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2년여 간 피의자가 저지른 행위 중 2가지의 범죄사실을 도출한 후 이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채권의 허위양도를 통한 재산은닉

피의자는 2024. 3. 말 파산신청 전인 2023. 12. 채권자인 의뢰인을 해하고 의뢰인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이 A에게 가지고 있는 투자금 채권을 부친에게 허위양도하였습니다.

재산 은닉은 자신의 부친이 채권자, A가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 채권을 양도받은 피의자의 부친은 A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점,

  • 2023. 11. 피의자가 의뢰인의 돈을 갚지 못하여 잠적한 후 2023. 12. 공정증서 작성이 이루어진 점,

  • A 역시 실제 채권자는 피의자의 부친이 아닌 피의자라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2. 상가권리금 및 보증금 은닉

피의자는 의뢰인으로부터 2호점 지분을 양수한 후 운영하였으나 파산에 이르자, 2024. 3. 26. C에게 2호점을 양도하면서 보증금 2,000만원과 권리금 1,700만원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2024. 3. 28. 파산신청 후 위 3,700만원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2024. 4. 1. 보증금과 권리금 합계 3,700만원을 공인중개사 계좌로 이체받은 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유사 사안에서 하급심 판례는,

▶피고인이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수령하였음에도 급여 채권의 존재를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행위에 대해 사기파산죄 및 강제집행 면탈죄를 인정하였고, (대구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1고단2011판결)

▶피고인이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받아오다가,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자 수당금을 배우자 계좌로 변경하여 수령한 행위에 대해 사기파산죄 및 강제집행 면탈죄를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8. 선고 2013고단2418 판결)

이 사건 역시

  • 2호점은 2023. 11. 부터 폐업상태였고 피의자가 이 당시 3억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었던 점,

  • 피의자가 2024. 3. 26. C와 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불과 이틀 후 파산신청을 하였음에도, 2024. 4. 1. 보증금 및 권리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수취한 후 개인용도로 소비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송치결정

고소대리인 의견서로 범죄사실이 명확히 정리되자 수개월 간 진척이 없던 사건은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의자에 대한 재소환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각종 변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전부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모든 은닉행위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기파산죄는 채무자회생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뿐 아니라 실무 상 흔히 볼 수 있는 범죄가 아닌 관계로, 악성 채무자에 대한 고소장 제출 시 사기파산죄를 누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회생파산 절차를 진행중인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한 정황을 포착하였다면, 사기파산죄 성립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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