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국민신문고 민원까지? 강제추행 혐의, 그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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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국민신문고 민원까지? 강제추행 혐의, 그 진실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불송치] 국민신문고 민원까지? 강제추행 혐의, 그 진실은? 

이돈호 변호사

불송치

평화로운 오후, 의뢰인인 카페 사장은 황당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아르바이트생 중 한 명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강제추행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의뢰인이 신고내용을 확인한 당시

신고 내역을 들여다보니,

사건의 발단은 직원들과 함께한 노래방이었습니다.

평소 의뢰인과도 친하게 지내던 아르바이트생은

이날도 자연스럽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그날도 평소와 다름이 없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뭐?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 국민신문고는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민원·청원 시스템. 국민이 정부 기관에 민원, 제안, 신고, 질의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창구로, 공무원의 부당한 처분이나 권리 침해에 대한 고충 민원도 제기할 수 있음.)

심지어 아르바이트생은 국민신문고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했다고 민원까지 접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신고의 배경에는 아르바이트생의 남자친구가 있었던 것이죠.

노래방에 나와 술에 취한 채 늦은 귀가를 한 아르바이트생은 남자친구와 연락이 두절되었고,

화가 난 남자친구가 추궁하자,

"카페 사장이랑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둘러댄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남자친구의 의심을 풀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이 진짜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성추행 가해자로 몰린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바법률사무소로 찾아왔습니다.


📌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1. 강제추행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1.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절차에서

증거를 사용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때에는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거보전을 허가하고, 증거를 조사한다.

③ 판사는 피고인·피의자·변호인 또는 변호인 선임권자의 청구에 의한 증거보전에 있어서는

미리 검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 판사는 소송관계인에게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변호사의 대응 전략

1. 증거보전신청을 통한 증거 확보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결정적인 증거인 노래방 CCTV 확보

2. 신고 동기 분석

국민신문고 신고가 단순한 피해 호소가 아니라,

남자친구의 의심을 피하려는 목적이었음을 밝힘.

즉, 신고인은 실제로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개인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원을 악용한 것임을 입증

3. 진술 신빙성 문제 제기

신고인의 초기 진술과 CCTV 영상 사이에 명백한 모순이 존재함을 입증

또한, 신고인의 태도가 사장의 강제적인 행위에 의해 위축된 모습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그 결과는?

불송치 (혐의없음)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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