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인회계사법 제35조
공인회계사법 제35조는 "경업의 금지"에 관한 규정으로,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회계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실관계
의뢰인 김 회계사는 예전에 직장 동료였던 선배, 박 회계사의 부탁으로
업무를 조금씩 도와줬고, 이에 대한 소정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상치 못한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경업금지 위반은 엄중한 사안입니다."
김 회계사는 근무하던 대형 회계법인에서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김 회계사는 자신이 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해당 법인에서 오랜 시간 성실하게 일하셨기에 충격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였습니다.
이미 해고된 상태에서 또 다른 징계를 받게 된다면,
회계사로서의 경력에 영원한 빨간 줄이 그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 회계사는 노바법률사무소의 이돈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3. 이돈호 변호사의 조력
법률과 현실 사이를 꼼꼼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업금지 위반은 분명했지만,
윤리조사심의위원회의 처벌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윤리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공인회계사 자격 박탈까지 이어질 수 있기때문입니다.
김 회계사는 법인에서 근무하며 성실한 태도로 인정받아 왔었습니다.
대학 시절 장학금을 여러 차례 받고 도서관 근로장학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며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김 회계사는 사회복지단체에 매년 꾸준히 기부하였고,
회사 내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분이었습니다.
이돈호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이번 위반행위를 악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과 인간적인 선의에서 비롯된 실수라는 점을 강조하는 소명서를 작성했습니다.
4. 사건 결과
윤리위원회는 노바법률사무소가 제출한 소명서와 자료,
그리고 김 회계사의 진심 어린 반성과 과거의 성실함을 충분히 고려하였습니다.
최종 결과는 놀랍게도 "경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김 회계사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5. 적용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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