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신청] 고소 전에도 가능한 CCTV 증거 확보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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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 고소 전에도 가능한 CCTV 증거 확보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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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 고소 전에도 가능한 CCTV 증거 확보하는 법 

이돈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돈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적 분쟁에서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증거보전신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소 전, '미리 준비하는 증거'

고소를 당하기 전, 형사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는

형사소송법 상으로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때는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근거해 증거를 미리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고소를 당하기 전에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방법이 바로 민사소송법상의 증거보전입니다.

"잠깐, 증거가 사라진다고?"

네, 맞습니다! 일부 증거, 예를 들면 CCTV 영상 같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삭제되기도 하죠.

그래서 증거를 지키는 시간 싸움에서 한 발 앞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후, '변호사의 방어 전략'은 증거보전으로!

고소를 당하고 형사입건이 되면, 이제 방어 전략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때부터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무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히도, 증거 부족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고소 후 증거보전은 바로 이러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법적 방어막이 됩니다.

특히 CCTV 영상과 같은 물리적 증거는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한 눈에 보는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과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

[목적]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 : 장래의 민사소송에서 사용할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목적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 : 형사소송에서 무죄 입증, 정상 참작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

[신청 조건]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 : 당사자가 될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 형사사건에 입건되지 않아도 가능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 :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그들의 변호인만이 신청가능

[신청 기간]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 : 소송을 시작하기 전과 후 언제든지 신청가능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 : 형사 사건의 첫 공판 전이라도 신청가능

[기각 결정 불복]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 : 항고 가능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 : 불복이 거의 불가능, 신속한 대응 필요

증거보전, 그 시기가 결정적!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진다!

증거보전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기 쉽기 때문에,

사건이 의심스러워진다면 즉시 증거보전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법적 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건, 바로 준비입니다.

증거보전은 그 준비의 핵심이죠.

증거보전신청에 대해 보다 명확히 이해하셨겠죠?

법적 분쟁에서 승리하려면 시기와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소 전과 후의 전략적 차이를 잘 알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증거보전신청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늦기 전에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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