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에게 어느날 전화가 걸려옵니다.
오랜 친구 B씨였습니다.
B : " 내가 돈을 뽑아야 하는데 카드를 놓고와서 너 카드 좀 빌려줘. "
A씨는 아무 의심 없이 B씨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줍니다.
몇 달 후, A씨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됩니다.
친구에게 빌려준 체크카드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운반책으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대면조사일정이 잡힌 상태로 A씨는 노바법률사무소에 찾아오게 됩니다.
📌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2. 사기방조 혐의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양도·대여 금지) 및 제49조(벌칙)
▲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행위
▲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
▲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
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사기방조 혐의
사기방조죄(형법 제347조 및 제32조)
사기방조죄란 타인의 사기 범죄를 방조(도와줌)한 경우 성립하며,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사기 범행의 정범(주범) 이외에
해당 사건에 가담한 수거책, 운반책 등이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처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변호사의 대응 전략
1. 카드 대여 당시 해당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지가 없었음을 입증
2. 피의사실로 지목된 방조 행위 당시 A씨의 위치가 출금 ATM위치와 달랐음을 입증
3.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일 뿐 양도한 것이 아님을 주장 및 입증
4. 체크카드를 빌려준 대가로 경제적 이득을 얻지 않았음을 입증
그 결과는?
불송치 (혐의없음)
경경찰은 고의가 없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운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불송차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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