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불송치 받아낸 성공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불송치 받아낸 성공사례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불송치 받아낸 성공사례 

이돈호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 A씨에게 어느날 전화가 걸려옵니다.

오랜 친구 B씨였습니다.

B : " 내가 돈을 뽑아야 하는데 카드를 놓고와서 너 카드 좀 빌려줘. "

A씨는 아무 의심 없이 B씨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줍니다.

몇 달 후, A씨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됩니다.

친구에게 빌려준 체크카드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운반책으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대면조사일정이 잡힌 상태로 A씨는 노바법률사무소에 찾아오게 됩니다.


📌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2. 사기방조 혐의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양도·대여 금지) 및 제49조(벌칙)

▲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행위

▲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

▲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

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사기방조 혐의

사기방조죄(형법 제347조 및 제32조)

사기방조죄란 타인의 사기 범죄를 방조(도와줌)한 경우 성립하며,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사기 범행의 정범(주범) 이외에

해당 사건에 가담한 수거책, 운반책 등이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처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변호사의 대응 전략

1. 카드 대여 당시 해당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지가 없었음​을 입증

2. 피의사실로 지목된 방조 행위 당시 A씨의 위치가 출금 ATM위치와 달랐음을 입증

3.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일 뿐 양도한 것이 아님을 주장 및 입증

4. 체크카드를 빌려준 대가로 경제적 이득을 얻지 않았음을 입증


그 결과는?

불송치 (혐의없음)

경경찰은 고의가 없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운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불송차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돈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2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