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택시 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하여 징역형이 구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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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택시 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하여 징역형이 구형된 사례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택시 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하여 징역형이 구형된 사례 

이돈호 변호사

집행유예

1.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힘, 세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폭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폭행이 단순 폭행(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반의사불벌죄)

2.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탑승하였던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에게 폭언을 하였고​,

이에 택시 기사가 인근 파출소로 가서 의뢰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의뢰인은 택시 기사를 한 차례 폭행하였습니다.

​뒤이어 파출소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파출소 순경 2명을 차례로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던 사건입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동종전과도 있었으며, 피해자들과도 전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실형 선고에 두려움을 느끼고 실형을 피하고자 이돈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3. 이돈호 변호사의 조력

이돈호 변호사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돈호 변호사는 피해자 및 해당 경찰관과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 사과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가족의 투병생활로 의뢰인이 오랜 기간 술을 마시지 않다가 오랜만에 음주하여 술에 쉽게 취하였던 점,

​가족들이 의뢰인에게 생계를 의지하고 있다는 점 등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이 충분히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결국 재판부는 이돈호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이돈호 변호사의 경험과 적극적인 변론이 일생일대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었습니다.

5. 적용법령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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