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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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대여금/채권추심폭행/협박/상해 일반

접근금지가처분신청 

권민경 변호사

이혼소송 중, 또는 이혼 후에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속 접근하면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거나, 별거하면서도 계속 문자를 보내거나 연락을 하여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인에게 접근하여서는 아니된다. 별지1. 항 기재 장소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별지2.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피신청인은 위반행위 1회당 금 0000원을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청취지 및 신청을 하는 이유를 자세히 기재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고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하여 접근금지가처분결정을 하게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가처분결정을 받으면 피신청인은 행동을 조심하게 되니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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