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과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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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친권과 양육권 

권민경 변호사

이혼을 할 때, 부부는 미성년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누구로 할지 정합니다. 법원은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여 판결하여 왔고, 최근에는 친권과 양육권은 항상 동일인에게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친권과 양육권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과 재산상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친권자는 자녀의 보호·교양의 권리의무, 거소지정권, 징계권, 재산관리권, 대리권 등의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13조 내지 제923조 규정).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 친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데, 부부가 혼인중일 때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혼하는 경우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부부가 혼인중일 때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지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4719)라고 판시하여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남편은 친권자의 변경이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이 바뀔 수 있다는 걱정으로 양육권은 포기해도 친권은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성과 본은 친권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친권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이혼을 한 후 자녀들을 지속적으로 면접 교섭하면서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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