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서 갈취했던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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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갈취했던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일을 억지로 시키고 같이 안가면 너네 집으로 꺼지라고 하는등 반강제적으로 폭력을 쓰거나 힘을 휘두르는 남편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별거 상태로 지내고 있고 혹시나 찾아올까 싶어서 접금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같이 지내면서 본인이 생활비를 관리하겠다는 명목으로 가져간 금액이 대략 2천 8백만원이 넘네요. 은행에서 가져간 금액들을 서류로 뽑았습니다. 폭력은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구요. 일하면서 갈취했던 돈들도 고소장을 접수해서 넣으면 이혼 할 때 받을 수 있을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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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배우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한편 이혼소송시 배우자의 공갈 및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녹음파일, 계좌내역, 문자메시지, 사진영상, 진단서 등)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따로 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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