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될 사람의 폭언/위협/협박/막말/고성에 지쳐 갈라서려고 합니다.
저를 강하게 수회 밀치는 등 폭행, 칼을 들고 서있는 영상도 찍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돈관리를 본인이 한다고 하여 600만원 가량을 이체했던 상황이고,
혼수나, 집은 모두 저의 돈으로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가져온것은 본인 본가에서 쓰던 침대,화장대,서랍장 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이체한 돈은 못주겠다, 소송을 걸라고 하며, 가져온 침대,화장대,서랍장도 정가가격으로 본인에게 돈을 달라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에게 자살을 하겠다며 협박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또한 상대방이 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그 사람이 한 행동은 동영상,녹취자료로 보관 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파탄에 이른 원인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고,
사실혼 기간 중 형성 및 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사실혼이 1년여 이내 짧은 기간동안 유지된 경우 배우자가 가져온 혼수물품은 그대로 다시 가져가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하되
금전적인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소송을 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법률사무소 부유입니다
상대방이 폭언/위협/협박/막말/고성
등에 대단히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있는
상황인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에 이런 행위에있어 동영상과 녹취자료가
있기에 형사고소를 한다면 큰 도움이 될것인데요
600만원을 이체하였다고하나 실제 동거를함에있어
생활비를 의뢰인분이 더욱 많이 사용을한것으로 보여지며
오히려 상대방은 600만원을 이체를 한것뿐이지
해당 600만원은 동거를 함에있어 같이 사용을 한것이라고
주장을 해야할것입니다
동거를 함에있어 가져온 화장대 침대 서랍장을 사용을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정가 가격으로 돈으로 환산하여 요청을하고
또 이러한 것을 거부의사를 밝히자 자살을 하겠다는 협박을
하는것은 협박죄와 공갈죄에 해당할수있는 사안입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최대한 유리한 카톡 문자 내용을 남겨놓아야
할것이며 최대한 말을 아끼고 여러차례 거부의사와 피해를받은
정황등을 남겨놓는것이 중요할것입니다.
전화상담주시면 빠른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