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포기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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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포기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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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포기각서 

권민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권민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전 작성한 재산분할포기각서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중국인으로 2001. 6. 7.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생활하다가 2013. 9. 6. 상대방과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은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과 상대방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10. 14.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이 성립하였습니다. 청구인은 2013. 11. 초경 변호사를 통해 수천만 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상대방에게 화를 내며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은 청구인이 독립할 자금이 필요하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판결요지]

( 대법원 2016.01.25. 자 2015스451 결정[재산분할])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판례이야기]
부부가 협의이혼 과정에서 부부 쌍방이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기여도,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으로 허용되나, 위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대상, 기여도, 재산분할의 방법 등을 협의하지 않고 작성된 재산분할 청구권 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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