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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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판상 이혼절차 

권민경 변호사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이혼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혼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장(또는 조정신청서)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하는데, 청구취지는 소송을 통해서 소를 제기한 사람(원고)이 원하는 재판결과를 말하고(이혼, 재산분할,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위자료 등), 청구이유는 청구취지의 재판을 구하는 이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원고는 관할법원에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고 납부증명서와 함께 작성한 '소장' 및 '입증방법'을 제출합니다(소장 및 입증방법의 복사본 1부를 더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입증방법'은
 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서류를 말합니다. 

법원은 '소장' 및 '입증방법'의 복사본을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보냅니다(최근에는 전자소송이 활성화되어 있으니 전자소송을 활용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소장에 첨부하는 입증방법>
1. 부부 각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원초본, 주민등록등본
2.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3. 기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 등
     
원고가 작성한 소장이나 첨부한 자료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법원은 원고에게 보정명령을 내려 미미한 부분을 보정하게 합니다.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원고가 더 이상 소송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소장을 각하하여 사건을 종결합니다. 
     
소장을 받은 상대방(피고)은 소장의 내용을 읽어 보고 한달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사건을 진행합니다(조정전치주의). 
     
변론을 진행하면서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 증인신청 등을 하고, 법원에서는 가사조사, 부부상담 등을 명하여 사건을 파악하거나 부부가 상담을 통하여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고, 변론 중간에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양 당사자가 이혼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사건에 대한 쟁점이 명확해지고 양 당사자가 입증을 모두 하였고, 조정의 여지가 없다면 법원에서는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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