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민경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판사님이 가사조사를 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사조사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사조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은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할 때에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사실조사를 위하여 가사조사관에게 사건의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를 명할 수 있고, 재판장으로부터 가사 조사 명령을 받은 가사조사관은 조사 명령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등에 대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기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합니다.
가사조사관은 조사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2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재판장에게 보고합니다.
가사조사관은 조사보고서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1. 조사요건(조사일시, 조사대상자, 조사 장소 및 방법) 2. 당자자의 인적사항(성별, 연령, 국적, 직업, 교육정도, 혼수별, 결연별, 동거기간, 별거기간, 사건발생 원인, 재산정도, 재산청구액, 직계존속, 직계비속, 부양가족) 3. 당사자의 주장, 소명자료 4. 결혼 전의 생활내력 및 결혼사정 5. 결혼 후의 생활내력 및 분쟁의 과정과 현상 6. 경제상황(재산상태, 재산형성의 과정) 7. 가족상황 8. 양육환경 가. 사건본인 인적사항 나. 양육태도 다. 주거환경 라. 양육 보조 마. 별거 후 면접교섭상황 9. 당사자의 심신상태(키, 몸무게, 주량, 흡연, 종교) 10. 조사관 의견 |
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은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조정이나 심리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조사보고서는 사건 해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가사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야기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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