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자 대상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급증 속 보호자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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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자 대상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급증 속 보호자 관심 필요 

조치홍 변호사

몇 해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디지털 성범죄 ‘n번방’, ‘박사방’ 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일명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국내 최대 규모 디지털 성착취 범죄 조직을 만든 후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적발됐다.

해당 조직의 총책으로 알려진 30대 남성 김녹완은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5년 간, 남녀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협박 등을 통해 성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규모는 ‘n번방’, ‘박사방’의 3배 이상으로, 이중 절반을 넘는 159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기도 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해당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완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강압에 의해 착취하거나 실제 추행하는 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오픈 채팅 방이나 SNS 등 온라인 상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다수를 대상으로 성적 착취를 가하는 조직적 그루밍(grooming) 성범죄로 변질되는 등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

미성년자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일 피해 대상이 16세 미만이라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하 아청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이를 구입하거나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청물을 공유하거나 배포한 경우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고, 영리적 목적이 동반된 사실이 입증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내려진다.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기기 부착,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제약이 따르는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온라인 상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두렵거나 당황스러운 나머지 피해사실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무조건 숨긴다고 해서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피해 즉시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보호자 또한 아동·청소년들의 피해사실을 접한 후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중범죄인 관계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평소 자녀가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에 관심을 갖고, 온라인 상에서 그릇된 활동을 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1522#google_vign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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