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건이나 사고 등을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할 것이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법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고소인과 역으로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 즉 피의자에 대한 조사 방법이나 절차가 상이한 관계로, 각각의 사유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사안에 따라 유의할 점을 미리 파악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경찰 조사는 긴급한 상황이거나 피의자가 빠르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이미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파악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고소인이 고소를 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는 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 조사 순서로 진행된다.
고소인 조사는 고소인이 제시한 증거와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사건의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며, 이때 고소인은 사건의 전말과 본인이 겪은 피해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수사기관이 범죄 여부를 입증하고, 재판부가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데 핵심자료가 될 수 있는 고소장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법적분쟁 기간을 줄이고,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데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다.
피해사실이 명확하다면 고소인 조사는 비교적 빨리 끝나는 반면 피의자 조사는 절차가 복잡하고, 짧게는 몇시간에서 수일까지 걸릴 수 있다. 피의자 조사는 신원확인을 비롯해 진술거부권 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피의자의 권리 고지,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대한문답, 조서열람 후 진술한대로 조서에 기재되었는지 최종 확인 및 서명 날인의 순으로 진행된다.
피의자 조사 시 작성된 신문조서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경우 검사에게 넘겨지며, 기소 시 법원에까지 제출되기 때문에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다. 만일 진술이 번복되거나 일관되지 않는다면 신빙성이 떨어져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수사관이 묻는 질문 외 불필요한 말은 또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고, 유도심문이나 행동에서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신문조서를 작성하는데 자신의 진술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서명 날인할 시, 잘못 기재되었다고 해명에도 검찰이나 법원 등에서는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고소인 조사나 피의자 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 각기 입장이 다른 관계로, 경찰 등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까다롭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당사자 입장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 후, 변호사의 입회 하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s://id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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