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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모르는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의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진행사항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없이 조사에 임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하지도 못하여 결국 기소까지 이르게 되어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에 두고 꾸준한 연락과 소통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였습니다.
그 이후, 법률사무소 문은 위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녹여낸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재판부에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문의 변호인의견서에 포함된 의뢰인에 대한 양형사유를 십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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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