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상태에서 차량 절도하여 운전한 사건 무혐의 성공
술취한 상태에서 차량 절도하여 운전한 사건 무혐의 성공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술취한 상태에서 차량 절도하여 운전한 사건 무혐의 성공 

조치홍 변호사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강원도 양양으로 휴가차 갔다가 양양에 소재한 클럽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음주 후 클럽 앞에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절취해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의뢰인은 어떠한 일이 벌어진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소위 블랙아웃 상태였음을 알게되었으나 일단 피해자가 명확하고 피해자의 차량에서 의뢰인의 유류품 등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조사 전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마친 이후 경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이후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및 주변 CCTV를 통하여 의뢰인이 절취차량 운행 전 꽤 긴 시간인 1시간 30분가량 머물렀음을 알게되었고, 이에 따라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무혐의 변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검사는 법률사무소 문의 변호인의견서에 따라 의뢰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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