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경찰 피습사건으로 본 공무집행방해
광주 경찰 피습사건으로 본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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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경찰 피습사건으로 본 공무집행방해 

조치홍 변호사

최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인근 골목에서 경찰관을 공격한 흉기난동범이 경찰관이 쏜 실탄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시, 모 지구대 소속 A경감은 여성 2명이 귀가 중 신원 불상의 남성에게 쫓기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출동했고, 경찰과 마주한 흉기난동범 B씨는 종이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들을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경감은 B씨가 휘두른 흉기에 두 차례 찔렸으며, 제압 과정 중 두 사람이 뒤엉킨 상태에서 실탄 3발이 발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씨는 끝내 숨을 거뒀고, A경감 역시 목 주변화 얼굴을 심하게 다쳐 응급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해 B씨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으로, A경감의 총기 사용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 사건과 같이 경찰관 등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136조 1항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항에 명시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阻止)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은 처벌이 내려진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처벌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고, 해당 과정에서 공무원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특수상해죄가 추가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합법적으로 수행하는 공적인 업무를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규정으로, 단순히 개인의 이익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공공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앞서 언급한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찰 입장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주로 주취 상태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매사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사(https://www.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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