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아청물 소지, 시청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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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아청물 소지, 시청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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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아청물 소지, 시청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구매한 링크에 아청물이 있었음

A는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의 서버에 접속하여 희귀한 음란 영상물을 판매한다는 서버 운영자 B에게 5천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교부하고 B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29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메가 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아 그 무렵부터 6개월 동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 소지하였습니다. 이로써 A는 아청물 소지, 시청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①A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아니라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보려고 메가클라우드링크를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링크를 전송받고 링크에 접속하여 일부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A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릉 시청하거나 계속 시청 소지할 으사로 이를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②국과수 감정촉탁 결과 A가 이 사건 링크를 전송받아 일부 영상을 다운로드하는데 사용한 노트북에서 아청물을 다운로드하였다는 기록이 검출되지 않았다. ③판매자는 구매자들이 아청물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금액을 기준으로 구매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한다. ④구매자로부터 이 사건 링크를 구매한 자가 다수이고 이 사건 링크 내 폴더에는 아청물 아닌 영상도 포함되어 있어, 판매자가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한 구매자들이 어떠한 영상물을 구매할 목적이었는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판매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가 아청물을 알면서 이 사건 링크를 구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구매, 소지, 시청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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