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은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용어로, 기존에 사용하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다른 명칭입니다. 이는 단순한 음란물이라는 개념을 넘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와 범죄라는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성 단체 등의 견해를 수용한 것입니다.
아청물은 성교, 유사성교, 신체 노출, 자위행위 등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포함하며, 이를 제작, 소지, 배포하는 모든 행위가 엄격히 처벌됩니다.
아청물 제작은 반드시 대규모 조직적인 제작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스마트폰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미성년자로부터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받아도 아청물 제작죄가 성립됩니다.
법적으로는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촬영을 요구하거나 지시하여 자발적으로 촬영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제작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라도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청물 제작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간죄보다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제작뿐만 아니라 배포, 판매, 소지, 시청 행위도 처벌 대상이며, 특히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청물제작죄의 법정형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단순히 아동이 신체 노출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청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에는 다음과 같이 개념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다’목의 행위를 하는 화상·영상 등이 아청물에 해당되려면,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가 나머지 가, 나, 라목의 행위에 준하는 성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이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에 해당하기는 하나, 노출된 신체의 부위와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가, 나, 라목의 각 행위에 준하는 정도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면 아청물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아청물 제작의 상당수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성인과의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고 전송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성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이 주요한 범죄 유형이었다면, 최근에는 피해자가 직접 촬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점점 더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피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SNS와 오픈 채팅을 활용한 접근이 늘어나면서, 가해자는 미성년자에게 친밀감을 조성하고 신뢰를 쌓은 후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합니다. 아청물 제작이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을 위한 전단계로 볼 수 있고, 성착취 목적 대화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 제작은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들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간의 연애 과정에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도 아청물 제작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촬영한 경우,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대부분의 경우 미성년자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영상을 촬영하면 아청물 제작죄가 적용됩니다. 아청물 관련 규정은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동일하게 적용되며,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으며,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라도 중대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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