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아청물 소지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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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아청물 소지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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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아청물 소지 불송치결정❗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청물소지죄로 수사를 받게 됨

A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인 유토렌트를 통해 자신의 아이피 주소로 인터넷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40분 동안 소지하였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 3개를 다운받아 소지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경찰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A가 관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명백하고, 영상을 소지하였다는 정황은 있으나 A는 평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의도치 않게 다운로드 받더라도 바로 삭제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본 건 혐의 관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에 대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본인이 다운로드 받았다면 아청물임을 인지하고 바로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포렌식 결과 본 건 혐의 아청물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피의자의 혐의를 명백히 입증할만한 객관적 직접증거의 자료가 부족하였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구매, 소지, 시청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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