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준강간 불능미수로 고소됨
A는 모텔에서 B, C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X에게 함께 술을 먹자고 연락하였고, X가 와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B, C는 집으로 귀가하고 A와 X만 남았습니다. X가 실제로는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하지 아니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는 X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B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B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A의 성기를 B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로써 A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A가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 즉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긴 시점에 이미 B는 잠에서 깨어 눈을 뜨고 있는 상태였고, 아침이어서 객실 안이 밝았으며, B가 자는 척을 하지도 않았고 A의 키스를 받아주기도 했으므로, 당시 A는 B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였다거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B를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A가 사정한 이후 B에게 수건을 건네며 닦으라고 말했던 점이나, 그냥 귀찮아서 가만히 있었다는 B의 문자메시지 내용, A가 술 게임을 할 때에 먼저 B의 허락을 받은 다음 벌칙인 입맞춤 등을 했었고 B와 단둘이 술을 사러 다녀올 때에 B가 자연스럽게 A에게 이야기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로서는 B가 잠에서 깨어 있고 성관계 등을 원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아청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A는 준강간의 불능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수사 결과 피해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아니었고, A 역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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