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변호사 성공사례] 손해배상 - 원고 청구 기각, 의뢰인 승소

1. 손해배상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부부 사이로, 이전에 병 진단을 받았던 이력이 있었는데 이를 숨긴 채 보험사와의 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들은 암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형사 재판을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까지 하였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보험사의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졌고, 의뢰인들은 막막한 심정으로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 법적 책임 최소화 및 면책 논리 수립
우선 본 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이 손해배상 청구 받은 소장의 내용을 법리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이 소송이 시작된 형사사건까지 전반적인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과도한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거나 면제받기 위한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불법행위 성립요건 검토 후 소멸시효 항변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에 본 손해배상변호사는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시점이 정확히 언제였는가에 대한 부분 등을 검토하며 원고가 청구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타당한지 재차 검토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관해 형사사건의 판결 확정 이후 구체적 내용을 확인한 이후 시점부터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시점이라 주장하였지만,
대법원 판례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다22249)
본 손해배상변호사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 바, 원고는 보험사고의 조사와 보험금 지급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그동안 다수의 보험사기 사건을 처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보험사기 형사사건의 피해자로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을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어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으며, 따라서,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본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원고 패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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