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전문변호사 성공사례] 특경법사기 -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1. 특경법사기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주식 투자 명목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았지만, 투자가 잘되지 않아 투자 수익금 및 주식 매입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특경법사기 혐의를 받게 되자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
▷ 특경법사기 성립 여부 검토 및 전략 수립
본 사기전문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하였고 특경법사기 고소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사건 전후 상황 및 특경법사기 관련 판례를 살펴보며 의뢰인의 특경법사기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에 생소할 수밖에 없을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 절차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조언을 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수사 단계 대응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향후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필요한 언급은 피하고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의뢰인이 심리적 부담을 덜고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검토 및 무혐의 주장
특경법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보다 가중되어 처벌되며, 무거운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특경법사기의 성립요건은 사기죄의 기본적인 구성요건과 같은데, 먼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결과가 있어야 하며, 기망의 고의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고의로 상대방을 속여 주식을 매도하게 하였으며, 고의로 투자 수익금을 편취하기 위해 투자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 판례는 '설사 기업 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한 바,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본 사기전문변호사는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주식 매입금 및 투자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 채권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있었고, 실제로 상대방이 지급한 투자 수익금으로 투자 사업을 진행한 이력이 확인된 점
▲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관해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반면, 의뢰인이 진술한 사실 관계는 관련 자료를 통해 명백히 입증된 점
등의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변제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의뢰인의 특경법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경법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특경법사기 처벌을 피하며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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