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어서 특수준강간 무혐의❗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불기소처분]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어서 특수준강간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어서 특수준강간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집단 성폭행을 지켜본 것 뿐인데 특수준강간으로 고소됨

A, B, C, D는 새벽 1시경 주점 내부의 룸에서 노래방 도우미 X와 술을 마시며 놀던 중 X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이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하였습니다. B는 X를 눕힌 다음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C는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습니다. D 역시 X를 간음하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A는 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망을 보았고 이후 X의 배, 가슴 부위에 사정한 정액을 닦아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X를 간음 및 추행하였다며 특수준강간으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A는 일관되게 자신은 소극적으로 다른 피의자들의 추행 및 간음행위를 지켜보다가 아무도 뒤처리를 해 주지 않자 보기 민망하여 X의 몸에 묻어 있는 정액을 닦아주었을 뿐, 다른 피의자들의 추행 및 간음행위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X는 다른 피의자들로부터 추행 및 간음을 당한 부분에 대하여는 비교적 풍부한 진술을 하고 있음에 반하여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룸에 같이 있었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피의자들도 A의 공모·가담 여부에 관하여는 잘 모른다거나 A는 지켜보기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이며 A역시 자신은 지켜보기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진술 중에서 A가 X의 몸에 묻은 정액을 닦아준 행위와 다른 피의자들의 간음행위 사이에 어떤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A에게 합동범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A가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 하에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행 및 간음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