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에서 계약취소를 주장하여 승소했을때 이상적으로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동안의 납입금을 곧바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조합들이 판결금을 끝까지 반환하지 않고, 신탁사에서도 조합으로부터 자금 반환에 대한 요청 및 그에 따른 절차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이러한 경우 조합원이 할 수 있는 법적인 대응방안 중 하나로는 조합을 상대로 지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 청구를 함과 동시에 신탁사에 그에 따른 추심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추심금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보라매지역주택조합과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추심금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신 성공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의뢰인(빈00 님)께서는 보라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셨던 조합원으로, 조합의 기망행위를 알게되어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조합 가입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에서 전액 승소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음에도 조합과 신탁사에서 의뢰인에게 납입금을 반환하지 않아, 결국 의뢰인께서는 최동욱 변호사와 다시 법률검토를 하신 끝에 조합과 신탁사를 상대로 추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신탁회사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피고 조합의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해당 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피고 중 하나인 보라매 지역주택조합이 신탁사를 상대로 환불금 지급요청권을 행사하지 않아 의뢰인인 원고가 조합을 상대로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고 있으므로, 의사표시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신탁사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는 보라매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른 자금집행요청을 받으면, 원고에게 기납입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 전액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많은 지역주택조합들이 조합의 자산손실을 막기 위해 조합원들의 이탈을 막고, 소송에서 패소를 해도 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며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승소를 통한 판결금 회수는 마땅히 진행되어야 하므로, 위의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책을 모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대부분 난이도가 높고 각 조합마다 계약의 내용과 상황이 다르므로, 반드시 소송 및 판결금 회수와 관련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이끌어낸 수많은 전액승소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의 금전적인 손해를 실제로 회복해 드린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러한 내용을 공유해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위의 사례와 같이 필요 시 판결금을 반환하지 않는 신탁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에서부터 분담금 회수까지 사건의 전 과정에서 선제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책임감 있는 조력을 약속해 드리는 차원으로 성공보수를 재판에서의 승소 직후가 아닌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급받는 방식>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사업의 특성상 조합의 재산이 더 소진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법적인 대응책을 시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오랜시간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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