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분양·후시공 방식 분양계약으로 인한 피해로 저희 법인에 법률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분양·후시공 방식은 완공 후 분양 가격보다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완공 이후 시세가 상승할 경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완공 후의 품질 문제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공간이 예상과 다르게 구현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신중히 계약해야 합니다. 이에 이러한 분양 피해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수분양자들이 승소한 판례에 대해 앞서 이전 글들을 통해 설명해 드린 바 있는데,
오늘은 복층과 관련하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복층 구조의 공간은 시각적으로 더 넓고 쾌적한 공간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분양금액도 일반 공간에 비해 더 비싼 편입니다. 그런데 복층을 장점으로 광고하여 수분양자들을 모집하였는데, 막상 관련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광고 내용과 달리 복층으로 구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분양자가 검토할 수 있는 법률 대응책으로는 민법상의 이행불능을 근거로 한 분양계약의 취소 혹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복층구조물 설치에 관한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 승소판례
이러한 사례로 한 제조업 아파트형 공장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 홍보 내용과 달리 공간이 복층으로 설계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제조업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분양계약에서 발단된 사건으로, 분양 당시 시공사는 "여유로운 복층구조", "복층 사용이 가능한 구조설계로 공간 활용 극대화"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공장 내 복층구조의 공간에 대해 강조하여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홍보내용과 달리 이 사건의 공장은 건축법령상 층고 1.5m 이상의 복층 구조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결구 복층으로 시공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복층 구조의 상층부 사무실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불법건축물로서 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복층 구조의 사무실 설치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므로, 시행사가 수분양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법원은 이 사건의 광고는 복층 구조로 인해 상층부를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 즉 분양 계약의 중요 사항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분양 면적의 증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복층 광고는 분양 계약의 일부로 편입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분양시행사가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복층 구조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시행사 자신의 책임하에 법률상, 사실상 복층 구조 설치에 장애가 없는 건물을 공급하겠다는 의사로 해석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건물은 애시당초 건축법령상 복층 구조가 허용되지 않았고 결국 분양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지어졌으므로, 법률상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시행사(피고)가 수분양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피고 시행사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아래와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부동산 분양계약은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처음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시공이 다를 경우 매우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시행사들은 다년간의 경험으로 인해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분양자가 홀로 개인의 판단에 기대어 대응하기 보다는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만일 시행사가 복층에 관해 적극적으로 기망 또는 착오를 유발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취소하여 분양대금을 반환받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주장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하신 부동산 분양계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장기간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의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생활형숙박시설 등 다양한 분양계약 관련 사건에서 얻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의 승소를 위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국내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에 관한 보전처분,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의 승소를 위한 최선의 통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분양계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계신 분들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전략적인 대응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분양계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건을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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