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무혐의(불송치) 성공사례
성매매 무혐의(불송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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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무혐의(불송치) 성공사례 

조치홍 변호사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일본인 성매매가 논란이 되던 시기에 DC인사이드를 통해 일본여성 성매매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위 사이트의 관리자와 텔레그램을 통해 대화를 나눈 뒤,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이동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본 여성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정확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텔레그램 통하여 대화하였다는 성매매 사이트 관리자의 신원을 알 수 없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일본인 여성 역시 특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의뢰인이 일본인 여성과 성매매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사무소 문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동행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고, 의뢰인에게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문의 변호인의견서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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