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여자와 원나잇을 하려고 있으나 정신을 못차리자 포기함
A는 클럽에서 즉석만남으로 피해자 B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B를 승용차에 태워 모텔로 이동한 후 그 곳 객실에서 술에 취한 B를 침대에 눕히고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흔들어서 깨웠으나 B는 움직이지 않았고, 나중에 문제될까봐 그만두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A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사가, 즉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또한 간음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하지 않아서 준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피의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피의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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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불송치결정]준강간 미수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