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행의 고의도 없고, 추행한 사실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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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행의 고의도 없고, 추행한 사실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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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행의 고의도 없고, 추행한 사실도 없어❗ 

민경철 변호사

무죄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료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됨

A는 B와 함께 같은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이였습니다. A는 사무실을 바닥을 빗자루로 쓸고 있는 B를 보고 강제추행을 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B의 엉덩이를 만져서 추행하였습니다. A는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는 B를 발견하고 B의 어깨에 손을 올린 다음 B를 껴안으려고 하여 추행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의뢰인 A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①A는 B의 신체에 손이 접촉된 사실은 인정하나 지나가다가 부딪힌 것일 뿐 추행 의도나 고의는 없다고 주장한다. 강제추행죄는 고의범이므로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성립되는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 ②B는 식당에서 고소장에 적힌 일시에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A는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다른 직원 C가 추행 사실을 목격했다고 수사단계에서 진술했으나 법원의 증인으로 나와서는 추행 사실을 목격한 바 없다고 증언하였다. ③정황상 다른 동료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A가 B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B의 진술 내용이 조사 기관 및 시간에 따라서 변경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결국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

 

3️⃣ 결과

[무죄]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성이 떨어지고 목격자도 증언을 번복하여서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 공판절차에서의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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