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신체접촉이 추행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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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신체접촉이 추행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신체접촉이 추행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소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으로 고소됨

A는 골프장의 직원이고, B는 위 골프장 내 매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A는 매장에서 카운터 밖에 서 있는 B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후 왼손 손가락으로 B의 왼쪽 가슴을 찌르고, 왼손으로 B의 등을 쓰다듬고 B의 오른쪽 팔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A가 만진 B의 어깨나 등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성 간에도 부탁, 격려 등의 의미로 접촉 가능한 부분이고, A가 찌른 부분은 가슴보다는 쇄골에 더 가까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만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가슴과 같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아니며, A의 행위는 1초도 안 되는 극히 짧은 순간 이루어져 B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보다는 당황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고, B가 A의 행위로 인해 내심 불쾌감을 느꼈더라도 외부적으로 특별한 변화 없이 웃는 인상을 지으며 A와 대화를 이어가고 하던 일을 계속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A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더라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폭력적으로 침해한 행위태양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A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행위자가 행한 거동이나 행태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 자체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징표를 가지는 것이어서 폭행행위와 추행행위가 동시에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주관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성욕을 충족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하에 일반적인 입장에서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을 구하려는 행태로 볼 만한 경향성이 드러나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력적 행태에 의하여 침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형사책임의 영역에서 취급되는 강제추행죄의 죄책이 성립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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