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약식명령] 은행원이 현금을 반출하여 횡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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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약식명령] 은행원이 현금을 반출하여 횡령한 사건
해결사례
횡령/배임수사/체포/구속

[업무상횡령/약식명령] 은행원이 현금을 반출하여 횡령한 사건 

손병구 변호사

구약식 벌금 처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은행에서 현금출납 업무를 담당 하였는데 마감업무 이후 5만원 권 일부를 빼내어 19,000,000원을 반출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LF 손병구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횡령한 금원을 모두 반환, 변제하였음을 변론하며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를 세세하게 소명하였고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한 금원을 모두 은행에 변제한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구약식 벌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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