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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으며 해당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2️⃣LF 손병구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진술 내용 준비 및 검토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추가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판에 참석하여 검사의 항소가 이유없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항소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을 하고 있었으며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다는 명확한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다른 조직원의 회유와 협박으로 가담하게 된 점, 자의적으로 범행에서 이탈한 점 등을 강조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줄것을 변론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검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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