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가입/항소기각]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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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가입/항소기각]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한 사건 

손병구 변호사

검사 항소 기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으며 해당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2️⃣LF 손병구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진술 내용 준비 및 검토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추가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판에 참석하여 검사의 항소가 이유없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항소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을 하고 있었으며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다는 명확한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다른 조직원의 회유와 협박으로 가담하게 된 점, 자의적으로 범행에서 이탈한 점 등을 강조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줄것을 변론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검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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