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의 경우 양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참작 사유들이 존재합니다.
판결을 내릴 때에는 다양한 정상을 따져 피고인에게 유리하면 유리한 대로 불리하면 불리 한대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 중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또는 피해 회복의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을 받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직접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도 형사특례공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는 방법이 생겼으나,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전혀 다른 의미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사건의 의뢰인은 1심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여 형사 공탁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안변의 노력과 도움으로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받아 1심의 절반인 6월로 감형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께서는 식당에서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시비가 생겨 나무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기절시키는 등 상해를 가하여 형사 재판을 받게 되셨고, 이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안변을 찾아오셨었습니다.
- 의뢰인은 1심 사건 중 선처를 받기 위하여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을 진행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너무 많고,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의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으셨습니다.
2. 안변의 조력
- 의뢰인의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까지 진행하였음에도 징역 1년이 선고된 것은 동종의 전과가 너무 많고 얼마 전까지도 복역 중이셨으며, 심지어 누범 기간이셨다는 점 그리고 폭력성향이 범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강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 이에 안변은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통해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 공탁을 진행 한 점 등의 사실을 통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양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그치지 않고 안변은 직접 피해자를 수소문한 후 부담스럽지 않도록 조심스레 두 차례 방문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였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쉽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셨지만 안변이 다시 방문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사과를 재차 전달하자 이를 받아들이시고, 추가 합의금 없이 기존 공탁금만 수령하시면서도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셨습니다.
3. 최종 결과
-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을 받은 안변의 노력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금주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절반을 감형한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이 간단하거나 혹은 다른 사례들과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동종 전과가 많이 있거나 집행유예 등의 누범 기간이었던 경우에는 난이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모든 처분을 달게 받아들이는 것 또한 피해자에 대한 사죄가 될 수 있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방황하시고 계시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성실히 상담하여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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