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실질적 피해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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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실질적 피해회복 

안선모 변호사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보통 경찰 신고나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게 되는데요,

형사 절차에서 합의나 배상 등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형사상 고소나 또는 배상신청에 그치지 않고 민사 절차인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피해 회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은 실제 안변이 진행하였던 사례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하거나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눈여겨 보셔야하는 부분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의의

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본적으로 피해 회복이나 위자료 청구에 의의를 두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배상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큰 이익이 없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해자가 사과조차 하지 않고 형사 절차 중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경우 응징의 의미로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위 사건의 경우 피해의 정도도 크고 실제로도 적지 않은 진료비 등의 손해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배상을 받아야 하는 사건에 속하였으며 피고인도 반성하고 있었으나, 형사 사건에서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결과 진료비 및 약제비 전액 뿐만 아니라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에는 다소 경미한 폭행 사건에 속하여 상대방 또한 약식재판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합의는 커녕 사과조차 전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안변과의 상담을 통해 응징적인 의미로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셨고 그 결과 진료비 등의 100배에 달하는 4백만 원을 위자료로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의뢰인의 이익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소송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아무 변호사에게나 맡겨도 같은 결과를 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에도 다양한 카테고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입증 능력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우선 피해의 정도나 처벌의 정도 등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 손해 뿐만 아니라 소극적 손해 또는 위자료에 대하여도 검토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민사적인 소송 수행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변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과 소송의 목적을 판단하고, 이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인용금액 등을 미리 검토하여 최대한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임료를 책정하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 피해자분들은 대부분 상대방의 보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주소 등이 상대방에게 알려지는 상황을 걱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안변은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 의뢰인의 주소를 노출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상세한 상담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함께 구상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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