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후견인 제도(구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통해 질병, 장애 또는 노령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분들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변의 사무실에도 많은 분들께서 노령의 부모님이 치매나 질환 등의 사유로 스스로의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때가 되면 이러한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상담 요청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후견인 제도 중 구 금치산자에 해당하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인용 사례를 통해 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황과 절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께서는 자매들 중 막내이며, 이번 사건의 사건본인이 되시는 어머니를 직접 봉양하며 모셔오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모시기 전 치매 증세를 보이시고 요양등급 4등급 판정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셨으나 의뢰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요양등급이 5등급으로 상향되는 등 건강상태가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셨습니다.
- 그러던 중 언니들이 갑작스레 어머니를 직접 모시겠다며 납치하듯 모셔갔고, 이후 알아보니 언니들에 의해 어머니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어머니께서 요양등급이 3등급으로 내려가는 등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자 의뢰인께서는 어머니를 다시 직접 모시고자 하였으나, 요양시설에서는 어머니를 입소시킨 당사자가 아니면 퇴소시킬 수 없다 하여 방법을 찾기 위해 안변과의 상담을 요청하게 되셨습니다.
2. 안변의 조력
- 안변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검토하였고, 현재 사건본인께서 건강이 크게 악화되어 치매 증상이 증가하셨다는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 성년후견 제도를 소개하여, 성년후견인이 되면 어머니를 요양시설에서 퇴소시켜 다시 직접 모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드렸습니다.
- 의뢰인께서 가장 원하시는 바는 어머니를 언니들의 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본인 또는 제3자가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것을 희망하였고, 이에 안변은 의뢰인의 걱정과 염려를 담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자매들은 이 사건에 보조인으로 참가하여 사건본인에게는 후견이 필요하지 않고, 아주 건강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성년후견개시를 막으려 하였으나, 안변은 신체(정신)감정신청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 이 사건 의뢰인의 자매들은 계속하여 성년후견개시를 막기 위하여 재판부를 호도하고, 신체감정을 방해하는 등 방해공작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안변과 의뢰인의 주장대로 성년후견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심문기일을 진행하자 끝내는 자신들이 후견인이 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본인의 복지를 위해 제 3자를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다행스럽게도 현재는 성년후견인과 의뢰인이 서로 상의하에 어머니를 편히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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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과의 경우 심문기일과 감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최소 3~4개월의 시간(통상 5~6개월)이 소요됩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다른 가족들이 후견 자체를 반대하거나 후견인 지정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후견개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건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해야하는 등의 법률행위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후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전처분이나 임시후견인을 신청하는 방법 또한 고려해볼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까지 심도있게 상담해 줄 수 있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후견제도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성실히 상담하여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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