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할때 본안 사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절차입니다.
실제 본안소송에서 완벽하게 승소하고도 상대방에게 채무변제 의사나 재산이 없는 경우 한푼도 못받는 경우도 있는 반면, 가압류만 잘해도 이에 압박을 받은 상대방이 소송 진행도 전에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실제로 많은 채무자들이 가압류나 압류에 압박을 받기 때문에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는 가압류이의를 신청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가압류이의에 관한 것으로 의뢰인이신 법인에서 마찬가지로 상대방인 법인에 진행한 총 5건의 가압류와 이에 대한 상대방의 이의신청을 기각시킨 성공사례 입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공사대금 약 3억 원에 대하여 이미 법무팀을 통해 4건의 가압류를 직접 진행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이고자 또 다른 가압류 방법과 본안 사건 진행을 논의하고자 안변을 찾아오셨고 상담 및 검토를 통해 1건의 가압류를 더 진행하여 성공하였으며, 이후 본안 소송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에 청구를 모두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가압류 신청 5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안변에게 상대방의 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2. 안변의 조력
- 상대방의 가압류 이의신청 사유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이 허구라는 것과 채권자가 신청한 가압류 금액이 청구채권금액보다 훨씬 크기에 과잉가압류가 되어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 이에 안변은 심문기일이 진행되기 전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파악하여 반박하였으며,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통해 채권이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과잉가압류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에 이미 다수의 압류가 경합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배당될 금액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다양한 사유를 들어 반박 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심문이 종결된 이후에도 다시 한번 참고서면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으며 채권가압류의 당위성을 한번 더 주장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이 사건 가압류 중 4건의 가압류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1건의 가압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되어 있었기에 가압류이의 재판부가 서로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판부는 모두 안변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가압류이의 신청 5건을 모두 기각하였으며, 의뢰인과 안변의 원 가압류에 대한 인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상대방은 이미 다수의 압류가 경합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미 채무가 많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였기에 다수의 채권자들이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 및 압류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에 승소하여 집행권한을 갖게 되더라도 남은 재산이 없어 실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 바로 가압류입니다.
즉, 가압류 이의를 통해 가압류가 하나라도 취소된다면 이는 고스란히 채권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매우 신중히 접근하여 상대방의 신청을 기각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시거나, 혹은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성실히 상담하여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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