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온천역 지역주택조합 조합탈퇴 및 납입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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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온천역 지역주택조합 조합탈퇴 및 납입금 환불 

최동욱 변호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46-5 일대에서 유성온천역 한라비발디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유성온천역 지역주택조합은 역세권 입지와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가진 신축 아파트를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조합 가입계약을 유도한 조합입니다.

2021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며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것이라 조합원들에게 안내하였지만, 사업의 진행이 장시간 지체되고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 많은 조합원들께서 사업성에 의문을 표하시며 저희 법인에서 조합 탈퇴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고 있습니다.

해당 조합은 계약체결 당시 아래와 같이 "계약자의 조합 가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미 접수 시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 환불"이라고 기재된 <안심보장 확정증서>를 계약자들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조합의 이러한 약정서 교부는 조건의 성취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문서를 이용하여 조합 가입계약을 유도한 것이기 때문에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법원의 판단입니다.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이루어진 조합의 자산을 처분하여 전액환불을 이행하겠다는 약정서를 교부하기 위해서는 조합 총회결의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유성온천역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지주택 조합들은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채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마치 사업이 안전한 것 처럼 무효의 문서를 교부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 안심보장 확정증서를 교부받으신 조합원께서는 별다른 쟁점이 있지 않은 이상 높은 확률로 소송에서 전액승소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유성온천역 지역주택조합 혹은 유사조합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주택 관련 소송이 늘어나면서 조합들의 전략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에서 조합원들이 패소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유성온천역 지역주택조합과 같이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조건을 충족했음을 근거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조합들도 많아, 이를 상대로 법률 대응을 진행하려면 지주택 사건이 특화된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의 수많은 지주택 조합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전액승소 판결을 이끌은 바 있으며, 소송과 동시에 조합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의뢰인께서 확실하게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필요 시 판결금을 반환하지 않는 신탁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에서부터 분담금 회수까지 사건의 전 과정에서 선제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책임감 있는 조력을 약속해 드리는 차원으로 성공보수를 재판에서의 승소 직후가 아닌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급받는 방식>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사업의 특성상 조합의 재산이 더 소진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법적인 대응책을 시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오랜시간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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