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안구 안양동627-1에 소재한 오피스텔인 안양 디오르나인은 부실시공으로 인해 완공 후인 현재까지도 분양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급 마감재와 하이엔드 복합주거시설을 내세웠지만, 완성도가 매우 낮은데다 동의 없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점들이 발견되어 많은 분양자들께서 법률검토를 진행하신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분양계약 해제를 위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 중이신 의뢰인의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2021년에 디오르나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시며, 시행사에서 정한 사전점검일에 분양받은 호실을 확인하였다가 심각한 수준의 부실시공과 하자를 발견하여 시행사에 이를 항의하며 분양계약 해제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시행사에서 이를 거부한데다 3차례에 걸친 점검 방문에도 하자부분에 대한 재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자, 의뢰인께서는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후 분양계약 해제를 위하여, 신탁사(하나자산신탁) 및 시행사(마리디앤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에 따르면 디오르나인의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는 설계변경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음으로서 건분법(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이는 아래와 같이 디오르나인의 분양계약서 제 4조에 명시된 “분양자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시정명령, 과태료 혹은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분양계약을 바로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건분법 위반을 근거로 행정청 신고 및 수사기관 고소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설계변경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명확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 시행사의 건분법 위반을 근거로 분양계약을 곧 해지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디오르나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분양계약으로 인해 유사사례에 처해 있으시다면 개인이 홀로 대응하려 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위의 사례와 같이 시행사의 건축물분양법 위반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수분양자에게는 약정해제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가능한지 변호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생활형 숙박시설, 상가 등 대부분의 수익형 부동산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분양계약해제와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유사 사례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의 수많은 부동산 사건들을 경험하며 쌓아온 실무 노하우와 전문성을 토대로 오피스텔, 복합레지던스,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상가, 생활숙박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창고/물류 등의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분쟁을 위한 전 과정에서 선제적인 법률대응 및 소송 전략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으셔서 계약해제,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 매매대금 반환 소송 등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셔서 빠르게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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