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프랜차이즈) 출자금
7,000만원 반환청구 전부승소!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사업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각자 50%씩 분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회계장부를 피고가 관리하였는데 원고인 의뢰인에게 장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서로 출자하여 동업을 하는 것인데, 개인 계좌로 받았으며 피고 개인의 계좌를 사업체 계좌로 사용하였습니다. 운영 중에는 피고 본인의 분배금이 더 높아지도록 요구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동업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출자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제대로 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무법인 대환을 찾으셨습니다. 원고는 약 7천만원 상당의 출자금을 돌려 받아야 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매출에 대한 분배금도 받아야 했으나 제대로 분배하지 않아 손해배상금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받아야 할 출자금, 매출분배금 등 전체를 전부 돌려받기 위해 증거자료 취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동업계약 해지의 귀책은 피고에게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1) 피고가 매출 장부 열람을 계속 거부해왔다는 점
2) 동업계약에 따른 수익 분배를 단 1번도 받지 못했다는 점
3) 개인 계좌로 혼입되어 개인 용도로 소비된 점 등을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체 매출, 비용, 출자금 등 받아내야 할 모든 금액에 대한 정산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전액에 대한 출자금 반환과 함께 지연손해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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