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유명 가습기 제조 및 판매)
원심 파기환송 방어 성공!
의뢰인은 유명 가습기 제조 및 판매업체에 관여하여 인체 무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며 사망 및 상해 등이 다수 발생한 상황이며,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던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변호하였으며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및 판단하도록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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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